2023. 11. 30. 09:42ㆍ치과상식
안녕하세요.
포항 임플란트 치과 예스치과의원입니다.
급여 임플란트 제도는 만 75세 이상의 노인 임플란트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해
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2014년 7월 1일부 시행하였습니다.
2015년 7월 1일부터는 만 70세, 2016년 7월 1일부터는 만 65세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평생 2개의 급여 임를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급여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하고 치과를 방문하셨다 급여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
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해서는 알고있지만 정확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
자주 물어봅는 사항에 대해 요약해 보았습니다.
" 입안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환자분들도 급여 임플란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 "
완전 무치악 환자 (입안에 남아있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)는 급여 임플란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급여 임플란트의 경우 입안에 사랑니를 포함한 자연치가 단 한개라도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
완전 무치악 환자분들은 검진을 받으신 치과에서 추천하는 치료 방법에 따라
완전 의치 (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)치료나
임플란트 지지의치 (소수의 임플란트를 비급여로 식립한 후 임플란트에 자슥이나 똑딱이를 연결해 사용하는 의치) 또는
임플란트 이용 가철성 국소의치 (소수의 임플란트를 비급여로 식립한 후 보철물과 가철성 국소의치를 제작)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상부 보철물을 금으로 하는 경우에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건강보험법 시행 세부사항에 따르면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재료를
비귀금속 도재관(PFM Crown)으로 시술하는 경우에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대부분의 임플란트는 매식체, 지대주, 상부 보철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.
매식체와 상부 지대주가 연결된 일체형 임플란트의 경우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상악골(Maxilla)을 관통하여 관골(Zygoma)에 식립하는 경우도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.
관골이라 하여 흔히 광대뼈라 하는 부위에 임플란트가 식립된 경우에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이러한 요건 때문에 급여 임플란트 시술을 원해 치과에 방문하신 후
급여 혜택을 볼 수 없어 실망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는데
위의 사항을 잘 이해하셔서 본인의 임플란트 시술 시 급여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.
포항 임플란트 치과 예스치과에서 상담받아보세요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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